마일리지 우수 공직자에 성과급 등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성과급 등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의 주관기관으로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
마일리지는 국민권익위 소통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적극행정 신청과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공직자·공공기관이 적극 수용해 실천하는 경우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권익위는 국민이 공익목적의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소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나 공공을 위한 정책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 신청을 자발적으로 채택·실시하거나 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받아 이행한 공직자, 공공기관에게는 마일리지가 제공된다.
또한 합산된 마일리지를 승진·국외훈련·전보 등 실제 인사고과 및 포상추천에 반영하거나, 성과급 지급에 연동하는 등 마일리지 우수 공직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권익위는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실시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공직자 본인이 해당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게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마일리지 합산 점수가 높은 공직자, 공공기관을 국민권익유공 후보자로 추천하고, 승진, 국외훈련 등 인사운영이나 성과급에 반영하는 조치도 모든 공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자발적 적극행정 노력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권익을 개선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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