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작년으로 동결해도 '폭탄'…"대책 촉구"
다세대·원룸 소유자들 "자산가치 작은데 세금 과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A씨는 20여년 전 노후대비용으로 다세대건물을 구입해 거주했다. 이 집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은 150만원. 그런데 작년 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는 1500만원이 적혀있었다. 1년 월세수입에서 재산세, 종부세를 내면 남는 돈이 없는 것이다. A씨는 건물이 아파트 한 채 값도 아니고, 자신이 투기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금이 무거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2. B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경기도에 6평짜리 오피스텔이 있다는 이유로 작년 말 종부세가 400만원 넘게 나왔다. 아파트는 거주한지 24년 됐고, 오피스텔은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2주택자 기준 종부세가 나온 것.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은 줄 알았는데 1년 월세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게 됐다.
#3. C씨는 수년 전부터 부산에 법인을 설립해 원룸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아 생활했다. 서울은 원룸 월세가 많이 올랐다지만 C씨가 있는 지역은 월세를 올리기는 커녕 낮춰도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그런데 작년 말 종부세는 무려 4500만원 나왔다. 도배를 새로 하고 싶어도 종부세 내기 빠듯해서 할 수 없었고, 애물단지인 원룸을 팔고 싶어도 공실이니 잘 팔리지도 않았다.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높은 가운데 이달 발표될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서다.
다만 '노후대비' 성격의 다주택자도 많기 때문에 보유세 완화를 '1가구 1주택자'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소규모 다세대주택·원룸을 임대하는 사람은 세법상 다주택자 또는 법인일 뿐 자산가치가 작은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보유세 완화를 '1주택자'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올해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해도 '폭탄'…"대책 마련해 달라"
9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작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자의 보유세 보완책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세부담 상한의 경우 현행 150%에서 120~130%로 낮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집값이 올라도 보유세가 작년 수준의 1.2~1.3배에 그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여당은 작년 12월 당정협의회를 열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조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해서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작년 세금 부담도 과중했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한다면, 작년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올해에도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는 뜻이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반 주택들은 아파트와 달리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데 정부는 공시지가와 세율을 매년 올리니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작년에는 자녀들에게 돈을 빌려서 세금을 겨우 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주택 수 말고 금액 기준으로…자산가치 낮은데 세금 폭탄"
또한 '노후대비' 성격의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완화를 '1가구 1주택자'에만 국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실거주용 주택은 있지만 노후에 수입이 없으니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에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전·월세 놓고 있다.
특히 세법상 다세대주택은 1가구당 주택 1채로 보기 때문에 다세대 1채를 가진 주인은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된다. 이들은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합산돼서 이미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다주택자란 이유로 이 세율에 중과세율까지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받는다는 비판이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또한 집은 여러 채지만 자산가치가 매우 낮은 경우도 있다. 주택이 지방 소도시에 있거나, 종류가 원룸 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이라서 아파트만큼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경우다. 이들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해서 빠르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다.
법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도 있다. 실제 순수익은 많지 않는데 다주택 보유 법인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다. 즉 외관상 다주택자라도 실제로는 투기와 관계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 '실거주자' 성격의 다주택자도 있다. 실거주자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는 부부가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려고 각자 직장 근처에 집을 구매한 경우, 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수'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가 불가능한 경우 정부 기관이 매입하는 등 여러 대책을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 청원인은 "오르지 주택수로만 종부세를 평가한다면 안 팔리는 원룸을 떠안은 사람들은 억울하다"며 "돈이 없으니 정부가 1년에 원룸 하나씩 세금 대신 가져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니면 정부 기관이 보유 주택을 매입해서 다른 서민에게 저리 분양하는 등 차선책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다주택자가 전부 투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여러 채 갖게 된 경우도 많다"며 "실거주나 생계수단 목적이 강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낮춰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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