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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학기 '아이돌봄 서비스' 코로나 특례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1:15

돌봄 공백 대비 위한 서비스 이용료 지원
만 3개월~12세 이하 자녀 가정 대상
평일 오전 8시~오후4시 이용 시 적용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코로나 특례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새 학기를 맞아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것으로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기본형 ▲기본형에 아동 관련 가사 활동까지 해주는 시간제 종합형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종일제 등이 있다.

지원 방식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가정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내면 된다.

올해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포함돼 이용료의 40%(시간당 6330원)를 지원받는다. 기존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제외돼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했다,'

또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적용된다. 이외 시간에는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인 15%~100%(시간당 1583원~1만550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시간제 서비스의 지원한도는 연간 840시간까지이나 이번 특례지원에서는 지정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다만 영아종일제는 정부 지원 시간인 월 200시간 이내에서 차감 후 이용요금만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선불 결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아동 주소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은 별도 적용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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