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봄철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조심 기간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과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