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에 불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민단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해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8일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1021건에 대해 이날 '종부세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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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2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상속 주택은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3년(이외 지방 지역)동안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일대 주택 모습. 2022.02.22 kimkim@newspim.com |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의 종부세 부과가 납세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차로 1056건의 종부세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히 "신청자 상당수가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은 임대수익의 2~3배, 임대소득의 3~5배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1차 불복 심판 가운데 1021건은 기각됐고 자진신고분 35건은 각하됐다. 시민연대는 기각 결정에 대해 이날 소송을 제기하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조세 불복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2021년도분 종부세 위헌청구와 관련해 개인 4685건, 법인 903건 등 총 5588건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1차 심판청구 이외의 4532건에 대해서는 심판 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