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 근거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
비효율적 운영 위원회 정비, 운영 내실화
연내 후속조치 추진 계획...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 위원회 신설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동시 참여하거나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23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했다. 이중 지난 1년 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 활성화가 안 된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및 통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정비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이를 위해 시는 연내에 실‧국‧본부별로 대상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법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설치‧운영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위원 중복위촉·장기연임 모니터링 ▲청년위원 참여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 및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