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공종 '직접 시공'…고질적 하도급 관행 근절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1:15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재발방지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 시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등 '하도급' 관행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목·골조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달 2일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선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건설 현장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고질적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다.

주요 내용은 ▲공공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대형공사 입찰 평가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 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이다.

우선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설계단계부터 '직접 시공' 대상 주요공종을 검토해 발주 전 원수급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 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4.03 sungsoo@newspim.com

앞으로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공공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시공안전과 품질 확보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적정성을 평가·심사하고 있다.

기존에는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도급금액의 82% 이하 등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정성을 심사·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선 '직접 시공' 의무대상의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를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또한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