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입학 7년 만에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관계자 등 32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이날 부산대 측의 결정에 따라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의전원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부산대는 조씨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 등을 거쳐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시 부산대 측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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