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8차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는 도 및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부터 7차례 3000가구에 5억5000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유예 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 로고. [사진 = 뉴스핌DB] 2022.04.07 baek3413@newspim.com |
납부유예 대상자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납부유예 희망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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