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메타버스 유니콘 만든다…과기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6:22

메타버스 육성 및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지원
단계별 집중지원 통한 메타버스 유니콘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콘텐츠 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과기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메타버스 엑스포(KMF&KME) 2021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지도 제고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2.16 pangbin@newspim.com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전환이나 바깥 테두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데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사업화 및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60억원 규모)과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119억원 규모)으로 구성된다.

우선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가상융합기술(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산업‧기술 융합형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발굴은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20여개 과제, 총 20억)를 지원한다.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은 국내 우수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콘텐츠 제작 지원 ▲제작역량 강화 등 2년간에 걸친 단계별 집중지원(10개 기업, 총 40억)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 중기도약, 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업 대상으로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한다.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허원석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시장 선점 및 기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9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