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노후 보장' 기능
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DC형 유사
월 230 미만 근로자 기업부담금 10% 정부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의 노후 보장을 뒷받침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퇴직기금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퇴직기금제도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사 대표와 정부,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모인 운용위원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운영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204.04.11 swimming@newspim.com |
중소퇴직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근로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이는 기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하지만,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해야 하는 것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대행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중 10%를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같은날부터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계도 개편된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적립금 운용목적과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204.04.11 swimming@newspim.com |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IPR 이전이 예외되는 경우는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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