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두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합동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인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에 판독된 ▲건축물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을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 등 단순한 생계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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