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방북해 강연했던 버질 그리피스에
징역 63개월 벌금 10만달러 선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했던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 징역 5년 3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2일(현지시간)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버질 그리피스에게 63개월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전했다.
이더리움 재단에 속해 있던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 참가, 강연을 했다 그는그해 11월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리프스에게 적용된 미 행정명령 13466호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허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그리피스에게 평양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정보가 결국 북한의 자금 세탁과 탈취, 제재 회피 등에 사용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스텔 판사는 그리피스가 평양 강연은 단순히 홍보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칠판에 '제재는 없다(no sanction)'라고 적으며 관련 기술을 설명하는 등 의도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더리움 모형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