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재정비 끝낸 오세훈...재선 이후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조준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4:08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5:31

올해부터 민간위탁 사업 평가위 심의 강화
지난해 종합개선계획 이어 핵심절차 재정비
예산편성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다각적 검증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강조', 재선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부적격 시만단체 퇴출을 골자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프로젝트가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간위탁 사업의 심층 검증을 위해 지난해 종합개선계획에 이어 올해부터는 운영평가위원회(평가위) 심의도 강화한다. 관련 사업들이 다년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변화는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는 올해부터 민간위탁 평가위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사업 적성성 평가 '강화', 맞춤형 관리·감독

평가위는 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조직이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시 관련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시에서 신규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가위 심의를 거쳐 시의회 최종 승인을 받는 구조다. 단,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을 종료할 경우에는 평가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총 8번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이미 2차례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평가위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건 적정성 검증 절차를 보강해 부적격 시민단체 참여를 차단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진입장벽을 높여 신규 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엄격한 감독을 통해 기존 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심의 절차 강화 방안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선 ▲예산(적정성 포함) 심의 강화 ▲민간위탁 추진 타당성 심층 검토 등이다.

특히 향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탁 사무가 많은 분야에 비례해 전문가를 위촉해 맞춤형 심의를 진행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시 위탁사업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복지 20.3%, 여성가족 13.8%, 청소년 13.4% 순이다.

시는 민간위탁 심의 강화 방안을 이달중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가이드라인 방영 지침을 개정해 다음 회의때부터 적용한다.

◆계약조건 상 즉각 반영 어려워, 재선 이후 구체화 가능

시는 지난해 9월에도 종합개선계획을 통해 계획수립에서 예산편성, 수탁기관선정, 사업수행, 사후관리 및 평가 등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재점검한 바 있다.

무엇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비위행위 발생시 협약해지 우선검토 및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공개 경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부적격 시만단체를 퇴출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다.

종합개선계획에 이어 평가위 심의 강화 방안까지 내놓았지만 민간위탁 사업이 즉각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로 올해 민간위탁 사업은 419개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선언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개 늘었다. 10년전과 비교하면 18%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이 다년계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당장 시 내부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 시장 역시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몇차례 남기기도 했다. 바로세우기 사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안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에 따라 관심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이후로 모아진다.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시의회가 조력자 역할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될 경우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위 심의 과정 개선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무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함"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