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 자치분권 촉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사진=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은 올해 1월 전부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는 개별 시·군·구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해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며, 위원은 2명의 공동위원장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차장이다. 위촉직 위원 9명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자치·지역개발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시·군·구에서 요청한 특례가 '지방자치법'상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및 해당 특례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와같이 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행안부는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 생활·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구에서 필요한 특례가 많이 발굴돼 주민 중심 자치분권 2.0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