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항공안전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업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전문의사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항공전문의사가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기록 등을 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항공 종사자의 신체검사 자료를 항공전문의사가 열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 연말까지 코로나 이전 상황의 50%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방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재 2019년의 8.9%에 그치는 국제선 항공편을 12월까지 최소 50%로 늘리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5~6월에 1단계 계획을 시행한다. 국제선 정기편을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할 계획이며 국제선 운항편은 이달 주 420회 운항에서 5월 주 520회, 6월 주 620회로 늘어난다. 사진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모습. 2022.04.07 mironj19@newspim.com |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하는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하고, 항공 종사자들은 면허 취득할 때와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종사는 1년, 관제사는 4년마다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일 경우 각각 6개월, 2년 주기로 검사일이 돌아온다.
항공 종사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제3의 항공전문의사를 통해 신체검사 결과를 재검증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상 환자 외에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업무상 혼선을 초래했다.
허 의원은 "항공기의 경우 사고가 일어나면 치명적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종사 등 종사자들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엔 허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 김성주, 김정호, 박찬대, 배준영,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최기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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