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탄도미사일 활동 지속 관련자 대상 지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더해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독자제재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정책결정 기관인 EU이사회는 21일(현지시각) 북한의 개인 8명과 관련 기관 4곳을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대상이 되는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
EU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1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최소한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북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자는 북한군 수뇌부인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전일호, 정성일, 유진, 박화성, 황길수, 임성순, 최성철 8명이다.
아울러 제재 회피에 관여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에리텍 컴퓨터 조립·통신 기술회사', 북한 건설업체 '코겐', 적성국 소속 '칠성무역회사', 만수대창작사 소속 '백호무역회사' 4곳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EU이사회는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과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상 의무를 존중하며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EU 대북 독자제재 대상 개인이 65명, 기관 13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EU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80명, 기관은 75곳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EU의 독자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수많은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EU는 유엔이 부과한 제재를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자체적이고 자율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취한다며, 이번 제재 명단 추가도 북한에 대한 EU의 자율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EU는 앞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명백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밝혀왔다.
EU는 지난 19일 북한이 앞선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규탄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하고 동시에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EU 외교 담당기관인 유럽대외관계청이 성명을 내고, 필요하다면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이행하고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U는 북한이 1월 5일을 시작으로 1월에만 7차례 등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EU 차원의 대응을 묻는 VOA 질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자금 조달을 막기위한 관련 조치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제재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