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적립금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이 공시항목으로 신설된다.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은 매년 10월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매년 11월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발표 시기와 맞물려 관련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현황 공시시기도 매년 5월에서 11월로 조정됐다.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은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통합 공시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 항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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