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시책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명회.[사진 = 충북도] 2022.04.30 baek3413@newspim.com |
도는 총 127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2000가구에 103억원, 건물(축산농가, 비영리법인시설) 62개소에 24억원을 투입한다.
주택 지원사업은 충북 도내 건축물대장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다.
3kW 태양광 설치 시 1가구당 설치 비용은 약 516만 원이며 자부담금은 최대 138만 원 정도이다.
축산농가에 태양광 설치 시 개소당 최대 20kW 용량에 800만 원을, 비영리시설은 개소당 최대 30kW 용량에 19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은 5월 9일부터 6월 3일까지, 건물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로 그린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 는"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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