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4일 12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가 출범해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환 시의회 의장은 청사에서 변호사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2년 임기의 입법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명감을 갖고 평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입법평가위원회 기념.[사진=세종시의회] 2022.05.04 goongeen@newspim.com |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검증 체계로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기의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2012~2018년 시행)된 조례 147건(시청 130건 ,교육청 17건)으로 오는 8월 나오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해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입법평가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맡아 지난 4월 말 용역에 착수했고 오는 8월 중 결과를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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