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임대주택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설립 인가된 지 2년이 안 된 자산관리회사는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 자산 중 현금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 때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임대보증금이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 초기이거나 일시적인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에 미달한 경우까지 예외 없이 인가취소할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리츠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과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했다. 현재 국토부가 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도 협회가 맡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교정공제회도 1인 주식소유 상한 예외 등 여러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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