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민원과·건축과·주택과·도시정책과·복지정책과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방문상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방문 희망일자를 사전에 신청해 처리하는 제도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5.10 krg0404@newspim.com |
이 제도는 민원인 방문 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담당자가 현장 출장 등 부재중일 경우 민원처리 진행이 지연되거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재방문하게 되는 민원불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예약제는 토지민원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책과,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에서 우선 운영되며, 시민 호응도에 따라 대상부서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신청 방법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상담내용과 연락처, 원하는 방문일자 등을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일정 확인 및 상담 일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동일 민원으로 재방문 하는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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