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3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5월 한 달동안 운영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901건에 총 1억 5000만원이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로도 안내한다.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해마다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 대상자 전원 통지서 재발송과 상속인 조회, 환급 신청방법 개선 등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한다"며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일제정리 기간을 악용한 전자금융 사기에도 유의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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