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대통령직선제 요구 위장시위…재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1979년 신군부 세력에 맞서 벌어진 이른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복역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고(故) 홍성엽 씨의 유족과 송진섭 전 안산시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구금과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홍씨의 형에게 1억5896만원, 송 전 시장에게 1억6314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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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재야 인사들이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결혼식을 위장한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대학생이던 홍씨는 허구 인물인 윤정민 양의 신랑 역할을 맡아 신랑 입장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는 계엄포고령에 따라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던 시기였다.
홍씨와 송 전 시장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홍씨의 형과 송 전 시장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홍씨와 송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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