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3만 2000여 명에게 1인당 평균 34만원인 총 92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주민이다.
보상기간은 관련 법이 제정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기준 금액은 소음강도에 따라 월 3만~6만원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사진=광주 서구청] 2020.05.26 kh10809@newspim.com |
보상대상자에게는 이달 31일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월 31일까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구청에서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의 권익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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