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
예상매출액 등 미제출시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는 내일부터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그동안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만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한편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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