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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 비회원제 분류땐 수익성 하락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09:50

18홀 이상 대중제 239개소중 151개소, 비회원제 대상
그린피 인상보다는 자체 흡수하는 골프장들 많을 듯
수익성 하락으로 골프장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그린피가 비싼 대중골프장들이 비회원제로 분류될 경우, 비회원제의 그린피는 단기적으로 소폭 인상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원제와의 경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비회원제 신설이 골프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그린피가 비싼 대중골프장들이 비회원제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고 골프장 매매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우선 비싼 대중골프장들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부과할 경우, 이들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만큼 그린피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인상하지 않고 자체 흡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린피를 인상할 경우, 회원제 비회원 그린피와의 주중 차액이 2만8000원에서 7000원으로 좁혀지고 이용객수가 줄어들면서 회원제 골프장과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액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중 4만5000원, 토요일 4만6000원에 달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반영해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많이 올린 지방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자체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지고 있고 야외 레저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골프장 그린피는 소폭이나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담액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는 단기적으로 소폭 인상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원제와의 경쟁으로 인하 가능성이 있다.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들 중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그린피를 인하하는 대중골프장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비회원제를 신설한 이유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린피를 인하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에 많이 포함돼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스핌 DB]

비회원 골프장은 권역별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보다 세금 차액인 3만7000원보다 적게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올해 5월 기준으로 주중 21만7000원, 토요일 27만6000원인데, 이보다 3만7000원 낮은 18만원, 23만9000원보다 비싸게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비회원 골프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회원제·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3만 7000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239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중 63.2%인 151개소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는 49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북 25개소, 전남 17개소, 경북 1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8개소중 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토요일, 최고가 기준)를 초과하는 대중골프장은 64개소로, 239개 대중골프장의 26.8%에 달했는데, 이들 대중골프장들은 모두 비회원제로 분류될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세금부담액이 늘어나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간 골프장 매매가격도 기대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수익성 하락으로 신규 개장하는 골프장들의 공급도 위축될 것이다. 향후 5년간 70여개 골프장이 공급될 전망이고 대부분 고급 대중골프장을 지향하고 있는데, 수익성 하락으로 금융권에서의 차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골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체육진흥기금을 신설해 골프꿈나무 육성이나 공공 대중형 골프장 확충 등 골프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에 따라 비회원 골프장은 오는 11월4일부터 분류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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