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 접수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다음달 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접수 물량은 400여대 가량이다. 잔여 사업비 내에서 차종과 연식별 차등 지원에 따라 지원 대수는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은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진=여수시] 2022.05.30 ojg2340@newspim.com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추가지원 포함-이하 동일)까지 지원한다.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과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난 차량이어야 한다.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기후생태과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접수를 진행하게 됐다. 아직 신청을 못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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