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 해야
확진자 발견 시 '주의' 단계로 상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전세계 31개국에 퍼진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 단계로 발령한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과 이날 오후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발령하는 조치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관심' 단계 감염병에 해당한다.
원숭이 두창을 일으키는 원숭이 마마 바이러스. [사진= 영국 보건안전청(UKHSA) 제공] |
질병청은 "질병 자체의 영향력은 낮으나, 고위험집단에서 노출될 위험이 높기에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다"면서 "이후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보다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도 추진한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