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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변경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2:3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2:30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 24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0.45㎢ 지정해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 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일부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2.04.12 nn0416@newspim.com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난달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 사업규모가 축소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일부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일부해제)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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