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95번이나 운송료 598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화물운송업체 사내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13회 화물운송을 요구한 후 운송료 3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B씨 외에도 45명에게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5차례에 걸쳐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급하지 않은 비용은 5980만원에 이른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물운송 업체 경영이 어려워지고 채무가 3억원에 이르자 피해자들에게 화물을 옮겨지면 돈을 지급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기간 여러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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