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간 경과 중고차 매수시 지자체가 통지
LPG 용기 부식 여부 등 자동차 검사항목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동차 재검사 가운데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재검사 기간도 기존보다 확대해 편의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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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를 도입한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등화장치(제동등)의 점등상태 등 사진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육안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다. 아울러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10일 내에 받아야 하는 재검사 기간에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검사 기간이 경과한 중고차 매수시에는 안내규정을 마련한다. 소비자가 검사 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를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 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재검사 장면 촬영 방법도 간소화된다.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해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인다. 그 동안에는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의 검사 장면을 모두 촬영해 대기시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동차 검사 항목에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부식 여부와 7.5톤 이상 화물차 후부반사판 설치 여부(상태 불량 포함)를 포함한다.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해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은 제외 또는 생략한다.
자동차 등록과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지분율을 추가 기재해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수입 이륜차 사용산고서에는 등록관청 공무원의 행정공동망을 통한 수입신고필증 내용 확인 동의서 양식을 추가한다. 신청인이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재검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안전검사 편의성은 물론 안전검사 기준 강화를 통해 운행 안전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 업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