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소방본부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4~5월 실시한 소규모 공장에 대한 특별조사에서 32건의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소규모 공장 46곳을 조사해 15곳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경보설비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태만 등 32건의 관계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세종시 연서면 공장 화재 현장.[사진=소방본부] 2022.06.06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 소방본부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입건과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방본부의 특별조사는 최근 3년간 공장화재 22건 중 14건이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예방 계도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김영근 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공장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폭발 등 대형화재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며 "지속적인 계도로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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