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천안 대흥4구역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파기 환송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2:01

총회 의결시 조합원 '직접 출석' 해석 엇갈려
원심 대리인 출석 불가→대법 대리인 포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천안 대흥4구역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 등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안 일대 토지 소유자들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의 대흥4구역 등 토지 소유자들은 천안시장이 2009년 인가한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대리인을 통한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는 효력 없다며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섰다.

재판 쟁점은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5항' 단서의 '직접 출석' 요건 적용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단서인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개인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조합설립동의서에 지장을 찍거나 자필서명이 누락돼 있더라도 자필로 작성된 인적사항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된 점에 비춰 조합설립동의서가 유효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16조 1항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구 도시정비법 24조 5항의 '직접 출석'은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대리인 출석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대법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직접 출석의 의미를 대리인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법은 "해당 조항의 '직접 출석' 요구 취지는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원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율 요건에 상당히 근접한 이 사건에서 위 토지 등 소유자를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