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5년간 취업제한
급여 지급·회의주재 여부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럽 출장길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1박12일 동안 네덜란드·독일·프랑스 등을 방문해 주요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고, 삼성전자 경영진·해외 법인장들과 전략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7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내역과 회의주재 여부등을 중심으로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경가법에서 취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는 않다"며 "공직자윤리법 등 취업 제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법률을 참고해 보수를 받는 것을 취업으로 정의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약 86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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