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방조 혐의 징역 3년6월→재심서 무죄
법원, 피해자 유족에 4억대 형사보상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첩인 줄 모르고 하룻밤 숙식을 제공했다가 간첩방조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고법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A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구금보상 4억635만여원, 비용보상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1960년 11월 B씨가 간첩인 줄 모르고 자신의 집에서 하루 숙식을 제공했다. A씨는 이듬해 3월 B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B씨가 자수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를 자전거 뒷자석에 태우고 해안까지 데리고 가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A씨가 당시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에 의해 불법체포·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고 B씨가 간첩인줄 모르고 한 행위 또는 귀환을 도운 것에 불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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