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추진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0만→20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새 정부가 현금성 복지 지원을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가운데 노인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평생 연금을 주는 복지 제도로 올해 기준 연금액은 30만7500원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가장 빠른 데다 노인 빈곤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노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 공공 주도에서 노인 채용 민간기업 지원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맞춤형 기초보장도 강화한다.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해 요양-간병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관련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해 주어진 액수 내 직접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 지원(2023년까지 약 5000대)도 확대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연말까지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고려 적정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 이하 가구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 외에도 갑작스런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해 상병수당 급여도입을 추진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