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 1950가구에 총 9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금은 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올해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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