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범행, 2020년 입건 뒤늦게 밝혀져
520명분 선수금 6억5000만원 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한 상조회사 대표가 고객의 상조서비스계약 해지신청서를 위조해 은행에 묶인 선수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0년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상조 대표 장모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고객 520명분의 선수금 6억5000만원 상당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실대표로 추정되는 나모 씨도 지난해 6월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상조와 선수금예치계약이 돼 있던 신한은행이 2020년 후반 이를 인지하고 고소했다.
경찰은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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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22 obliviate12@newspim.com |
상조회사 중 선불식 할부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수금 중 고객에게 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금액의 50%를 은행 예치 등 방법으로 보전해둬야 한다. 업체가 폐업하는 등 사정이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선수금의 절반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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