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범위 및 수량 그리고 대상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보급 및 이용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 시설 확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전기차 보급 촉친 및 이용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되어 아파트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또한 기존 규정에 없던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범위를 신축시설 및 공공기축시설의 총주차대수의 5%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치차 충전시설 의무설치수량 역시 기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2.5%이던 것을 신축시설 총주차대수의 5%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을 명문화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규정을 마련하고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 전기차 연관산업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도지사 책무에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시책 마련'를 추가했다.
특히 같은 날 시행되는 '제주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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