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전방위적 물가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동결했다.
제주도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해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쓰레기봉투·택시·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6종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일 지방공공요금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인상 여부를 검토해온 쓰레기종량제봉투료(20ℓ 기준 700원)와 시내버스 요금(성인 1200원)의 연내 동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도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주택용5.8795원/MJ) 동결을 확정하고 도민의 원료선택권과 경제적 혜택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택시요금(기본 3000원)은 지난 4월 업계의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연내 동결했다.
상․하수도요금(톤당 490원, 500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 인상률을 하향 조정해 1월부터 적용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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