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유죄…"주의·감독의무 미흡"
"사건 이후 가이드 개선, 직원 상대 교육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라이브 방송에서 식품 관련 오인 광고를 한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픈마켓 티몬이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티몬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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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티몬 측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다투고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러한 조치는 미흡했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티몬 측에서 가이드를 개선해 배포하고 직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티몬 소속 콘텐츠 제작 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경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일반식품인 도라지배즙을 판매하며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 다이어트 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고 티몬에 대해서도 직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3월 A씨와 티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티몬 측만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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