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구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최초 진단 기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상해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도로 [사진=광주 서구청] 2021.07.28 kh10890@newspim.com |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금은 57건 257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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