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3차 사료구매 자금 33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신규 사료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가축은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 2년 일시 상환이다.
또 말, 토끼, 꿀벌 등 기타축종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하다.
3개월(7~9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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