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반영 안하기로
6300만원 대출자, 50bp 인상시 연 31만원 절감
청년 대출한도 7000만원→2억 확대…신혼부부 3억
LH 임대료 동결 1년 연장…취약계층 주거급여 확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세비 급등과 금리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지원은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자료=국토교통부] |
◆ 6300만원 대출자, 50bp 인상시 연 31만원 절감…대출한도 최대 3억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의 지원을 강화한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으로 늘어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금리인상 등 조정 요인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버팀목 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등이 1.2~2.4%로 시중 대비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이다.
1인당 평균 약 63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50bp(1bp=0.01%포인트) 인상 대비 연 31만5000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금리 동결로 혜택을 받는 하반기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6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청년은 7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 신혼부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2억원, 1억6000만원에서 각각 3억원,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1년 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수도건 기준 보증금은 3억에서 4억5000만원,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방은 보증금이 2억에서 2억5000만원,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mironj19@newspim.com |
◆ 11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원 월세 지원…취약계층 주거급여도 확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월세 절감 방안도 마련된다. 청년 월세지원은 오는 11월부터 월 20만원을 1년 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만2000명이 대상이다.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106만5000가구)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동결을 1년 연장한다. 관리비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추가 인하한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 중위소득 46%, 127만가구였던 수급 대상은 2027년 50%, 175만가구로 늘린다. 지원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16만3000원~62만1000원으로 실제 주거비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물가 등에 따라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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