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연말까지 면제"
"무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 확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제21대 국회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금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7.19 kilroy023@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며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며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냐"며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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