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폐기물 처리 사업업체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총 11개 사업장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점검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불법행위와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발생·처리업체 53개소를 선정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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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현장에 폐기물 등이 쌓여 있는 모습[사진=평택시] 2022.08.01 krg0404@newspim.com |
그 결과 총 11개 사업장에서 폐기물 관련법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해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폐기물을 보관거나 폐기물을 처리방법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 보관하는 행위등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역행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불법 보관·처리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