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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휴업과 상생]② 대형마트 '휴업 직격타'…1곳 문닫으면 1400명 실직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0:39

대형마트 '지고' 이커머스·편의점 '뜨고'
대형마트 매출 비중 14.5%→8.6% 급감
대형마트 1곳이 폐점하면 1374명 실직
"과도한 대형마트 규제는 '역차별'"

[편집자] 유통업의 본질은 '소비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힙니다. 뉴스핌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 유통정책을 바로 세우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오프라인 유통대기업 규제가 지속된 사이 유통지형도는 확 바뀌었다.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하지 못하는 사이 이커머스 기업들은 코로나19를 틈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대형마트의 수십개의 점포 문을 닫거나 역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 주도권 역시 편의점에게 뺏겼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사진=뉴스핌DB] pangbin@newspim.com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을 우려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줄여 되살려보자는 취지다.

이러한 기조에 대형마트의 점포 수와 매출 신장률이 크게 급감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매업 총매출 중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규제가 도입된 2012년 14.5%에서 지난해 8.6%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 소매점 비중은 40.7%에서 32.2%로 동반 하락했다.

대형마트의 점포 수 역시 감소했다. 2012년 383개였던 대형마트 점포 수는 2017년 423개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408개로 감소했다. 국내 대형마트 주요 3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점포 수는 2017년 423개를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기준 409개를 기록했다.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yooksa@newspim.com

점포가 지속적으로 줄자 고용불안감 역시 확산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출 500억원 규모의 대형마트 점포 1곳이 폐점할 경우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주춤하는 사이 오프라인 시장 주도권은 편의점에게 넘어갔다. 1인 가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까운 거리 유통채널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편의점 시장이 전체 유통업계 지형마저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편의점 3사의 매출이 대형마트 3사 매출을 앞지른 게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편의점 3사(GS25·CU·세븐일레븐)의 매출이 전체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비중(15.7%)을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쇼핑시장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쇼핑 규모도 급성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7조28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1조6396억원) 증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 역시 2013년 38조원에서 지난해 186억원으로 뛰었다.

업계에선 유통 채널의 주도권을 편의점, 온라인에 넘겨줄 거란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규제의 수혜는 전통시장보다는 온라인 쇼핑 채널과 편의점, 식자재마트의 차지가 된 셈"이라며 "당초 취지에서 벗어남은 물론 대형마트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역차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형마트의 휴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장보기를 멈춰 버린다"라며 "대형마트가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지역상권에 플러스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말 그대로 대형마트도 일을 못만들게 만들고 소상공인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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