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수형인들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사건' 관련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에 대한 재심청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경과를 보고받고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4.3평화공원 위령제단.[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8.09 mmspress@newspim.com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수형인만 직권재심 대상에 해당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한 장관은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앞으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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