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반기만 14.3조 적자낸 한전…6조원대 자구책 마련에도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3:48

상반기 매출 31조9921억·영업비용 46조2954억
국제 연료비 상승 원인…SMP 가격 두 배 이상 ↑
재무구조 노력 지속…발전소·자산 등 매각 추진
국제 연료비 상승·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또다시 6조원대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이미 14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적자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연료비 상승으로 전력 구입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제한적인 만큼,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전, 2분기 연속 대규모 영업손실…상반기 누적 적자 14.3조

한전이 1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한전은 상반기 매출액 31조9921억원, 영업비용 46조2954억원으로 14조3033억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초 한전이 예상한 연간 적자 20조원의 70%를 뛰어넘는 수치다.   

앞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액(5조8601억원)을 이미 2조원 가량 뛰어넘는 수준이다. 

'22년 상반기 한전의 연결 요약 손익계산서(단위:억원) [자료=한국전력] 2022.08.12 jsh@newspim.com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연료비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연료비가 뛰다보니 국내 발전업체들도 전력 생산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발전업체들이 생산한 전력을 구입해 시중에 판매하는 공기업 한전은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한전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최소 30원에서 최대 40원은 올라야 그동안의 연료비 상승분을 맞출 수 있다고 추산한다. 한전은 지난 6월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 당 33.6원으로 산정·제출한 바 있다. 이는 3분기에 단위당 33원을 올려야 적자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가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한전에 회신했고, 한전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받아들였다.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정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분기마다 최대 3원, 연간 5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 한전, 6조원대 자구책 마련했지만…국제 연료비 상승·정부 외면 '발목'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이루겠다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경영 효율화와 함께 해외 발전소 및 국내 자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 발전사 유연탄 공동구매 확대, 발전연료 도입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전력 생산원가 절감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두발언을 듣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적·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력그룹사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해외 석탄발전소 사업을 비롯한 보유 부동산 일부와 한전기술 등 계열사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한전기술 지분 매각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매각 대상은 한전이 보유 중인 한전기술 지분 65.77% 중 14.77% 약 4000억원 규모다. 한전은 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51%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전의 자구노력에도 국제 연료비 상승, 정부의 고강도 공기업 개혁 의지에 막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업체들로부터 전력을 살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상반기 킬로와트시(kWh) 당 78.0원에서 올해 상반기 169.3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톤당 99.1달러에서 318.8달러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톤당 57만7700원에서 134만4100원으로 각각 211.7%, 132.7% 상승했다. 

연료비·전력구입비(SMP) 증감 [자료=한국전력] 2022.08.12 jsh@newspim.com

정부의 고강도 공기업 개혁 의지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과 주무부처에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14곳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 역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됐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냐"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